「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설치된 장기 사용 도시가스배관에의한 대형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 사용 중압(0.1㎫이상)배관에 대해 고압(1.0㎫이상) 배관과 같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실시토록 하고, 최근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에 맞도록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내 피트․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전문기관의 안전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는 한편,그 밖에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그간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가스의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스사고 예방
(1)배관 설치 후 ‘20년이상 경과된 도심설치 중압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추가 (안 제27조의2제1호)
- (현행) 도심지내 설치된 중압배관의 경우, 장기사용으로 노후화가진행되어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있음.
- (개정) 도심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 0.1㎫이상 1㎫미만의20년 경과된 본관 및 공급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함.
- (효과) 장기사용 도시가스 중압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잠재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 대형 가스사고를예방함.
(2)건축물내 가스배관 매립 설치시 안전기준 마련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안 제20조의2①, 별표6제3호가목, 별표7제1호가목)
- (배경) 가스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설치토록 제한할 경우,외벽이 유리제품인 경우 설치 불가능하며, 입상관의 차량 추돌사고및 절도 범죄에 이용되고, 건축물의 미관을 해쳐 민원 발생
- (개정) 피트·파이프 덕트에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기준을 정해 배관매몰을 허용하고, 가스 누출시 자동가스공급차단기능을 가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
- (효과) 최근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에 맞도록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어 민원 해소는 물론, 가스사고 예방
(3)소형 LNG저장탱크를 이용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부취설비설치를 의무화 (안 별표 7제6호다목)
- (배경) 대량수요자 가스시설에서 가스누출을 인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첨가토록 하는 근거가 없어 품질기준을 잘 지키지않음.
- (개정) 소형 LNG저장탱크 등에서 가스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냄새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 운영
- (효과) 누출된 가스를 신속히 감지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
(4)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금지 (안 별표 7제3호가목2))
- (개정) 개방형 온수기의 사고 증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이 개정되어 동 제품 제조․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설치도금지